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

“특례시, 역차별 해소하고 실질권한 부여하라”

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 ‘채택’

[용인신문]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용인과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은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원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윤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지만 특례권한이나 주어지는 특례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허울뿐인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출범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4개 특례시 지역사회 내에서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제‧개정 일정을 즉각 공유하라”며 “광역단체를 경유한 의견수렴이 아닌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또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부 광역도시와 인구, 재정상황이 유사한 것을 반영해 특례시의회의 의원들의 처우와 관련된 불합리한 차별 해소 등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 청와대,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일 개회한 제25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3건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6일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후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이 담긴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