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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하지 마세요… 과태료 3배 부과

개정 도로교통법 지난 21일부터 본격 ‘시행’

지난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사진은 처인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붙은 안내 현수막

 

[용인신문] 지난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할 경우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금지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주정차가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운전면허 벌점만 받더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해당 교육을 이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