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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연 3650% 살인적 고리 대부업자 ‘철퇴’

경기도 특사경, 21명 적발 5명 검찰 송치… 피해자만 383명

[용인신문] 최고 연 3650%의 살인적 고금리로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1일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불법 대부행위자 21명을 적발해 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 측은 이들의 대출규모가 30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만 383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이날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월부터 진행한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전통시장 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주변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시행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와 대출금을 부담하는 전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하면서 대부 이익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 행위를 했다.

 

이들은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거나 10~20%의 이자를 부과하는 수법으로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약 3년에 걸쳐 피해자 280여 명에게 6억7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650%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기다 적발됐다.

 

또 다른 미등록 대부업자 B씨는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100일 일수’, ‘월변’ 등의 조건으로 대출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B씨는 지난 2년 간 90여 명에게 7억 5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24%에 해당하는 이자 4300만원을 받아챙겼다. B씨는 대부계약 시 작성한 차용증을 채무자에 대한 소송 제기 시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은 후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적발됐다.

 

C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로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자 등 3명에게 접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고 총 19회에 걸쳐 10억 4700만원을 대부했다.

 

C씨는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연 이자율 최고 2940%에 해당하는 2억8900만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C씨는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고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다 검거됐다.

 

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저소득·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 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피해자 지원 및 신고·제보 접수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연 3650%의 살인적 고금리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경기도특사경에 대거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