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시행되는 용인시의 도로명주소 |
하지만 새로 도입된 도로명 주소 때문에 시민들은 물론 관공서와 주소를 활용해 영업하는 배달업체와 택시업체 등은 낯선 주소명에 혼란을 겪고 있다.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가 도입됨에 따라 공문서부터 주민등록증까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주소는 모두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과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다.
▲ 올해부터 시행되는 용인시의 도로명주소 |
도로명 주소는 지번과 지형을 모를 경우에도 도로명에 의한 순차적 건물번호가 부여돼 처음 길을 접하는 이들도 손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당초 긍정적인 전망과는 달리 배달음식점과 사회 곳곳에서는 낯선 주소체계에 혼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도로명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조차 모르는가 하면 배달음식점과 택배업체는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익숙하지 않아 물건 전달이 늦어져 고객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를 사고 있다.
▲ 올해부터 시행되는 용인시의 도로명주소 |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1747개도로구간과 3534개의 도로명판, 4만3727개의 건물번호를 지정해 지역내 공동주택 승강기와 출입구 주소에 안내스티커를 부착하고 우편물에도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는 한편 지역내 축제에 홍보관을 설치해 홍보활동을 했다.
나아가 용인 콜센터와 더불어 민원실에 도로명주소 안내 전담 도우미를 지정해 도로명 주소를 알리고 택배회사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과 안내도를 배부해 혼란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는 “정부가 너무 쉽게 기존의 주소를 포기하고 주소정보 검색 도구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며 “중앙정부에서 시행한 계획이지만 용인시의 경우 시 산하 도로명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도로명 주소의 활성화와 홍보활동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