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정활동 보고 방법으로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을 통하여 선거구 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의정활동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보고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Q) 의정활동보고 금지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A)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부터 선거일(6월 2일)까지는 직무
Q)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예비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둘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도지사선거의 경우 5명, 시장군수선거의 경우 3명,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2명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과 그 밖의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Q) 선거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과 관련하여 주의 할 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규격 및 수량에 제한 없이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는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간판현판 및
Q)보험료체납으로 급여제한이 되는 시기는? A)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횟수 이상 체납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대상임을 통지하고 있으며, 급여제한 통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지이후 체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고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병의원에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후 진료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진료당시로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2008년 9월 29일 이전에 보험료 체납(3회)으로 인한 급여제한 대상 통지를 받은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법 개정 시행일 이전(2008.09.28.)까지는 급여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통지를 받은 이후 2009년 9월 28일까지 진료 받은 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환수가 됩니다. 2008년 9월 29일 현재, 보험료가 6회 이상 체납이 아니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대상이 되면 어떠한 건강보험에서 어떠한 제
Q)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배부하나요? A)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하여 전체면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게재 할 수 없습니다. Q)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A)이번 선거에서는 8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지지만 선거관리경비의 부담 주체는 선거별로 다릅니다. 도지사지역구도의원비례대표도의원선거의 경우 경기도가 부담하고, 시장(군수)지역구시(군)의원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해당 시(군)가 부담을 하게 되며, 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부담을 하
작년 여름 노구봉을 산책하는데 노린재가 몸에 달라붙어 손으로 잡아서 버린 적이 있다. 그런데 노린재 냄새가 손을 통해 온몸에 진동했다. 급히 집으로 달려와 비누로 씻어도 계속 냄새가 나서 계속 3~4번 씻었는데도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때문에 노린재 냄새는 지독하다고 내 기억에 각인돼 있었다. 2월초에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자연생태분과위원장인 이영실씨로 부터 책 한권을 받았다. 2009년 용인곤충이야기란 두툼한 책이었다. 작년 본인도 가끔 생태분과를 따라 다녔던 결과가 드디어 책으로 발간한 것이려니 생각했다. 책을 받자마자 문득 노린재 생각이 나서 책을 펴들고 노린재를 찾아보니 노린재만 50여종이 실려있었다. 너무 신기해 책을 자세히 보았다. 용인에 살고있는 모든 곤충들의 특징, 먹이, 출연시기, 년살이, 그리고 곤충에 대한 소개와 사진이 500여 쪽 1000종이나 실려 있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용인의 곤충 도감이었다. 애벌레에서 성충까지 세세히 준비한 모습에 제작자들의 땀방울이 보이는 듯 했다. 듣기로는 몇 수년전부터 준비해 왔으며 첫해는 용인 나무이야기. 2008년 용인들꽃이야기에 이어 용인 곤충이야기를 씨리즈로 만들고 있었다. 환경보존기금
Q) 도내 지역구도의원선거구 정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A)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인구편차를 상하 60%(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의 비율은 4:1)로 삼도록 한 2007년 3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기존 119명(지역구 108명, 비례 11명)이었던 시도의원이 지역구 112명(용인 3, 화성 2, 연천 1), 비례 12명 등 총 124명(교육의원은 제외)이 됩니다. Q)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의 경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예비후보자는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화기의 자체프로그램(전송프로그램 등을
올해로 창간 18주년을 맞는 용인신문사가 스마트폰 시장 활성화를 계기로 전국 지역신문 중 유일하게 용인신문 전용 스마트폰 뉴스 페이지를 개설,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등록(www.ycr.co.kr)하십시오. 용인신문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일간신문 『Yongin Daily』로 새롭게 창간, 실시간 뉴스(www. yonginilbo.com)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용인TV』를 확대 개편, 현장 동영상 생중계는 물론 실시간 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용인신문사는 앞으로 더욱 신속하고 살아있는 뉴스로 시민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신문사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60년 만에 돌아오는 백호의 해라서 혹시 흰 호랑이라도 만날까 하는 기대감에 새해 첫날 새벽 어둠을 헤치고 석성산에 올랐다. 해돋이를 보러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해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을 보며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옛날 원시시대에 행해졌던 태양숭배 사상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마치 2010년 새해에는 나에게 신천지라도 펼쳐질듯 최고 부자가 되거나 진급을 하거나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한다. 아니면 소박하게 무사태평을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동녘에 떠오르는 해를 보며 저마다 소원을 비는 사람들 모두가 2010년은 희망의 해가 될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새해를 맞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치관의 혼란에 빠져있다. 우리 사회에 도대체 진실은 어디에 있으며 정도(正道)는 무엇인가? 한쪽이 이렇다고 주장하면 다른 한쪽은 그게 아니라고 하며 서로를 탓하고 공방을 벌이는 언어경연장이 되어버린 우리사회의 풍토. 말없는 국민은 환멸을 느끼고 통탄한다. 지도층은 사회적 신분으로 언로(言路)를 보장받고 있지만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많은 시민들은 그저 무언의 함성을 지를 뿐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언론은 과연 진실만을 보도하고 있을까. 대학을 갓 졸업한 후 언론사에 몸 담았으니 벌써 20년이 넘었다. 처음엔 멋모르고 기자생활을 했기에 보람도 회의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88올림픽을 기점으로 문화부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니 급변하는 한국 언론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언론자유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군사정권 막바지에 불어 닥친 언론자유화는 종합일간지를 비롯한 지역신문까지 우후죽순 창간되는 바람을 불러왔다. 언론 역시 민주화의 열망을 반증한 것이었고, 이를 토대로 몇 년 후엔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나는 당시 일간지에서 10년을 보낸 후 용인신문으로 옮겨왔고, 몇 년 후부터는 경영부분까지 책임을 지게 됐다. 지역신문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늘 버겁다고 생각하면서도 언론인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고백한다. 아직도 언론을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하려는 권력이나 자본이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인류 역사의 영원한 숙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나는 과연 언론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솔직히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 국내외의 미디어환경은
Q)본인부담액상한제 사전적용 또는 사후환급이란? A)본인부담액상한제 사전적용이란 동일요양기관 계속 입원진료 시 또는 동일요양기관에서 고액외래 수진자(혈우병 진료 등 1~2회 진료로 2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등) 개인별관리(6개월, 200만원)가 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월이내 200만원을 초과하면 수납단계에서 본인은 200만원까지 부담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전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특진료(지정진료료),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 100/100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이란 입?퇴원의 반복, 외래진료, 서로 다른 병(의)원 이용 등으로 사전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본인은 먼저 본인부담액을 전액 납부하고, 공단은 개인 진료내역을 누적 관리하여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후에 발췌하여 본인에게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Q)진료 당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확인되어 처리하였으나 후에 의료급여로 소급취득한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 정산처리하는 방법은? A)보장기관에서 공단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취득 통보시 전산연계상 시차(최대 3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급여 자격을 소급취득 하더라도 진
19세기에는 신의 죽음을 20세기에는 인간의 죽음을 선포한 현대문명은 이제 그 종착점을 향하여 가속적으로 무섭게 치닫고 있다.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 전체 인간문명이 투영시키는 영상은 실로 부정적이며 심이 뒤틀려 있다. 만물이 영장이란 숭고한 정의를 부여받은 인간의 현재 삶은 그 정의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끔 만들었으며 인간 특유의 사고능력은 그 고유의 속성 때문에 인간을 더 비참하게 질책하고 있다. 참으로 현대인은 당연히 영위해야 할 진실 된 삶, 인간다운 삶보다는 알맹이 없고 실체가 없는 맹목적, 피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는 진실 되고 인간다운 삶의 회복이 있어야 할 것이며 참된 의미에서의 인간성 회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내용이 결여된 형식만의 추구 본질보다는 테크닉에 대한 선호 현상은 우리 주위에서도 이미 팽배해진 사실이다. 요즘 공포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 플루는 원칙 없는 사회 ,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의 반대 급부적 당연한 결과라 할수 있겠다. 2003년도 사스가 발생했을 당시 사이언스 지에서는 사스가 진정된 지 몇 년 내로 북미 돼지독감 바이러스 변종이 출현할 것이라 예언한 바 있다. 이 예언이 2009년 현실로 나타난
비만은 현대 인류의 고질적인 질병이 되었으며 미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대사성 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관절통증, 악성종양, 불임 등의 원인 인자가 되고 있습니다. 식생활의 서구화,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운동부족 등으로 한국에서도 비만인 특히 고도비만인의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체질량지수 30이상의 고도비만 인이 전체 인구의 약 4% 인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비만의 수술치료는 운동, 식이, 약물치료에 실패한 비만 인을 대상으로 한 최후의 치료수단인 동시에 그 효과 면에서 보았을 때 비만치료의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비만수술은 복강경으로 진행되며 크게 복강경 위밴드술(일명 랩밴드수술)과 복강경 위우회술 등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우회술은 최근에 2형 당뇨병의 획기적인 치료방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밴드술은 위의 상단에 실리콘 밴드를 삽입하여 조그마한 위주머니를 형성하게 하여 초저열량식으로도 포만감을 일으켜 요요현상 없는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우회술은 식이섭취를 최소화 시키는 동시에 약간의 흡수억제를 일으켜 효과적으로 고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