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식(Q A) -151 Q :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이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2008.1.1 이후에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이란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게 하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의 도입으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해당기간의 소득은 연금 수급직전 3년간의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A값, 07년 현재 1,618,914원)의 1/2로 합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거나 그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복무크레딧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되어 매년 약 2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국민연금 상식(Q A) -149 Q : 가입자의 사망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 배우자, 자녀 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은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 배우자,자녀,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망일시금 청구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받으실분(수급권자)의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 수급권자의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생계유지인정 관계서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도장(서명가능) 사망진단서 국민연금 행복노후설계센터 (T.031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나요? 장애연금을 받으시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을 하시거나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분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전국민에 대하여 당연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며,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셔서 60세(53년생 이후부터는 나이별로 60~65세) 도달시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셨을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 받으시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함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행복노후설계센터
Q 국민연금에 설치된 행복노후설계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A : 국가가 앞장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 국민이 행복한 노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국 140개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운영중입니다. 행복노후설계센터는 종전의 재무상담 중심의 노후설계서비스에서 벗어나 일자리,건강,여가 등 생활영역 전반에 대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국민연금가입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계 재무건전성 상담 및 노후생활 상담,금융교육, 생애맞춤식 노후설계교육등의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3,800여명의 노후설계전문가도 양성하고 있습니다.(노후설계전문상담사 301명,노후설계상담사 2,326명, 사회복지사 690명 국제공인재무설계사 20명, 한국재무설계사 537명 등 총 3,874명) 복지부는 이번에 개소한 140개소 행복노후설계센터 운영성과를 토대로 2015년까지 센터를 230개소까지 늘리고 사회 협약기관도 30여개로 늘릴 예정이며 노후설계전문가를 계속 양성해 국민들의 이용편의제공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행복노후설계센터 (T.031-288-13
A : 장애연금은 본인 기여식 연금이고,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무기여식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 심사를 통해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가입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심사를 통해 정해진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이며, 20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산된 기본연금액의 60~100%로, 1급은 100%, 2급은 80%, 3급은 60%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장애1급 평균 지급액은 50만 원, 2급은 40만 원, 3급은 29만 원, 4급은 일시금으로 1100만 원입니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8세 이상 일정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을 말하며 소득인정액이 2011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월 53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월 84만4천 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액은 2011년 기준으로 독신은 9만1200원, 부부
암으로 투병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암이 발생한 경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장애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장애연금이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합니다. 암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암의 발생이 국민연금 가입 중(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장애연금수급권 인정)이어야 하고,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 지급받을 수 있으며, -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0세가 되기 전,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때 청구일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
연금지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60세가 되셨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 청구는 방문,우편,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경우 노후(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53년생 이후부터는 나이별로 61~65세 수령)에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의 개인전자민원에서 연금급여 청구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실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1부 - 배우자혼인관계증명서 - 자녀/부모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자녀/부모가족관계증명서 ○ 도장
남편이 공무원인데 국민연금은? Q :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고객님께서 국민연금에 가입,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같지만 적용대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분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시고 본인이 전업주부시라면 희망하실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당연가입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근무하시거나 사업자등록을 내셔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고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실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입별로 가입하기 때문에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 가입자이시더라도 고객님께서
반납금추납보험료는? A : 반납금 ? 추납보험료란 연금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하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반납금이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 다시 가입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지급받았던 금액에 반납신청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다시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납보험료란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납부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반납금추납보험료는 가입기간을 늘여 연금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강제사항은 아니며, 본인의 선택에 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납금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 농어민 국고보조지원 제도가 무엇인가요? A :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가에서 매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농업과 기타 다른 사업을 하면 국고보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0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도 농어업 소득이 사업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고보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단 해당사업소득이 월 1,814,477원(2010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어업인의 경우 국고보조를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였던 『농어업인확인서』만을 인정하였으나, 어업권원부, 어업면허증, 어업신고증명서 등의 서류로 간편히 신청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1차 확인(이장통장), 2차확인(읍면동장)을 받은 『농어업인 확인서』를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임의가입이란 무엇인가요? 임의가입이란, 전업주부, 학생 및 군복무자 등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임의가입 증가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88년 제도시행 이후 2009년 말까지 36,000여명에 불과하던 임의가입자가 2010년 이후 불과 1년여만에 1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국민연금에 한번 정도 가입한 경험이 있었던 40~50대 주부들이 많이 재가입(119.0%)한데 비하여, 최근에는 국민연금을 처음 접하는 계층의 가입(495.3%)이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젊었을 때부터 체계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0~20대 청년층에서 가입이 급증(677~1,647%)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어떤게 유리한가요? A : 매월 일정액을 10년이상 장기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기본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개인연금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금융권에서 운용하는 일종의 보험 상품입니다. 노후 필요자금을 산정한 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해보시고 부족한 만큼 개인연금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