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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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용인신문은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보로 인한 피해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 제도 및 보도 청구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 대상 및 기준

  • 정정보도 : 용인신문의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경우(허위 보도 등) 사실대로 바로잡아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 : 보도 내용에 대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반박하는 주장을 실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도의 진위와 상관없이 청구 가능)
  • 추후보도 : 형사 사건에 관해 보도된 자가 이후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보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및 절차

  • 접수 : 아래의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내용을 작성한 후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 검토 : 접수된 내용은 고충처리인 및 편집국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수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 결과 통보 : 접수 후 7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보도 예정일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접수 및 문의처 (고충처리인)

  • 고충처리인 : 김종경 발행인 / 편집인
  • 전화 : 010-8685-2055 / 대표번호 031-336-3133(용인신문)
  • 팩스 : 031-336-3132
  • 이메일 : yonginnews@daum.net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 CMC빌딩 3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