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3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취임 후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20개월이 채 못되어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대로 가면 12년간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대통령의 기록을 임기 중에 갱신할 것이 확실하다. 헌법에는 대통령 법률안 재의권(거부권)을 보장하면서 법률에 ‘정당한 사유없이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거부권을 행사할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은 이러한 지적을 피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 중 그 누구도 자신과 배우자를 위시한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없었다. 더욱이 배우자에 대한 혐의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세 번이나 거부한 사례는 더더욱 없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5월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고 2023년 12월 1일 노란봉투법 등 3개의 법률안은 거부하여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2024년 1월 5일 일명 쌍특검에 4번째 거부권,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2024년 5월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부터 윤 대통령은 야당에 의해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회가 탄핵을 발의해도 8명의 여당 국회의원이 동조해야 가결된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치 기반이 붕괴된 상태에서 정국을 돌파할 유일한 해법은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을 비롯한 헌법 개정이라고 충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혐의를 받는 채 해병 특검에 두 번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에는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 60%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로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으로는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의 결단만이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