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 심판, 이제 결론을 내릴 때다

  • 등록 2025.03.17 09: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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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칼럼니스트)

 

용인신문 | 모든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헌재는 3월 14일 현재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판결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로 관저로 복귀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야당은 물론이고 다수의 국민과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파면될 것으로 믿는다. 반면 즉각 기각시켜야 한다는 반론도 거세다. 헌재가 선고 이후에 벌어질 불상사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헌재가 책임을 혼동하는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었을 경우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국정을 책임진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이고, 기각을 압박한 여당이 비난받을 몫이다.

 

헌재는 파면 사유가 인정되면 하루속히 파면 선고를 내리는 것이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만약 파면 사유가 아니라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을 기각했듯이 판결문을 통하여 기각 결정을 내리고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전 국민이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선관위에 들어가 부정선거 자료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광경을 똑똑이 보았다. 심지어 일부 국민은 몸으로 계엄군을 막았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최고 공직자인 대통령이 대국민 호소용으로 계엄을 했다는 억지는 그야말로 소가 웃을 노릇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헌법 수호를 책임진 최후의 보루다. 헌재가 극렬여론에 주눅이 들어 결정을 미루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한 것은 상식적으로 야당의 탄핵 사유가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보다 훨씬 미미한 법률위반행위로 탄핵이 인용되었다.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즉시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재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것이 부정되면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이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지금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자칫하면 한반도가 전장(戰場)이 될 수도 있다. 헌재의 헌법재판관 임명 판결도 뭉개버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정을 더 이상 맡기는 것은 안 된다. 하루속히 적법하고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전쟁을 선포하고 동맹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도 철강을 비롯한 여러 품목이 타겟이 되었다. 트럼프는 EU에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5%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맞서 EU도 총 260억 유로(약 41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EU에 대해서도 관세 폭탄을 날리는 판에 한국을 봐줄리 만무하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철강을 덤핑하고 있다고 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권한대행 체제로는 트럼프가 벌이는 관세전쟁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트럼프의 카드 중에 받아들일 것은 수용하고 거부할 것은 확실하게 안된다고 해야 한다.

 

그러자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의 상대는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의 제1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시급하다. 대한민국은 보수 정권인 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 북방외교로 광대한 시장을 개척했다. 한국이 지금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이념을 초월하여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한 노태우·김영삼 정부가 길을 닦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김대중 정부가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시켰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가능했다. 헌재는 국가와 국민이 중요한지, 아니면 비난을 잠시 미루는 것이 중한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헌재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용인신문 기자 news@yongi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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