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1심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검찰은 선고 3시간이 지나 즉시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한 구속취소가 중앙지법 지귀현 판사에 의해 내려지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는 너무나 상반된 결정이다.
검찰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득표율 0.73%, 247,077표 차의 초박빙으로 윤석열 후보는 겨우 당선되었다.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개월 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기소되었다. 대선 후보가 금품 살포와 같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것은 제6공화국이 시작된 이후 8번의 대통령 차점 낙선자로는 최초의 진기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와 계엄법 위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고서도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했다.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의 임명 보류가 헌법 위반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국회에서 추천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뭉개버렸다.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는 모든 헌법기관이 존속된다고 헌법에 명시되었다.
검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기간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9건의 고발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614만 7738표를 득표하여 0.73%, 24만 7077표 차로 석패하고도 즉시 패배를 선언하고 승복한 야당 후보는 끝까지 표적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은 김건희 씨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출장 수사 끝에 무혐의로 불기소했다.
헌법재판소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변론 종결 후 1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는 14일 만에 내렸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30여 일이 지났음에도 선고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헌재 스스로 헌법적 권위를 포기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선고를 내리자 좌파 판사,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맹비난하였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3월 25일, 재판부의 판결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국민은 교통 범칙금 납부를 조금만 지체해도 독촉장이 날아오고 심하면 차량이 압류조치 된다. 헌재의 판결도 지키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법과 국민의 경범죄 중 무엇이 중대한지 심히 헷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