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흘새 양지·백암 등 일대 야산서 산불 속출
대부분 쓰레기 소각·담뱃불 인한 화재 ‘안전불감’
용인시, 거듭 ‘엄단’ 강조… 소방당국과 예방 총력
용인신문 | 경상북도 의성과 청송, 영양, 산청 등 경북 북부와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가운데, 용인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져 시 산림당국을 비롯한 소방 당국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조주의보 및 산불 위험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인 상황에서 최근 열흘 사이에만 4~5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산불 대부분이 쓰레기 소각 및 담뱃불로 인한 화재로 밝혀지면서 시 측은 불법 소각 및 등산객 화기 사용 등에 대한 엄정 처벌을 강조하며 예방에 나서는 모습이다.
시와 용인‧용인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일대 임야에서 담뱃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임야 165㎡가 소실됐다.
지난 15일에는 양지면 대대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나 330㎡의 임야가 소실됐고, 20일에는 백암면 백암리 일대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발생해 나무를 비롯한 임야 661㎡가 불에 탔다.
이들 화재는 모두 인근 주민들의 쓰레기 소각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5일에는 백암면 석천리 음식점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며 소방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등이 투입돼 진화했고, 26일에는 기흥구 하갈동 아람산에 불이 나 28분 만에 꺼졌다.
아람산 화재의 경우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등산객 A(55·여)씨가 불씨를 발견하고 진압하려다가 안면부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화재는 이 등산객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산불이 이어지자 용인시와 경기도 등 행정기관이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시는 지난 24일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 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 측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큰 만큼, 불법 소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읍·면에 집중 배치하고 순찰 횟수를 늘려 불법 소각 행위를 감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 산림부서도 별도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도는 지난 27일 본격적인 영농 준비 시기인 오는 5월 15일까지 기동단속반을 긴급 편성해 31개 시·군 전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60여 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한다.
기동단속반은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논·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고발 조치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태료와 징역 또는 벌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벌규정으로 이중 처벌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불법소각을 철저히 단속하고 산림 내 화기 사용에 대해 시민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경남 산청 산불의 심각성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시민, 공직자 모두가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지난 26일 기흥구 하갈동에서 발생한 산불 모습(용인서부소방서 제공)
불법 소각으로 발생한 산불.(용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