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과 기흥구 마북동 및 언남동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됐다.
국방부가 성남시에 위치한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하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9개 지역의 약 400만㎡ 군사시설보호구역(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 것.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송파구와 용인시, 성남시 등은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비행안전구역에서 풀려 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경기 용인·성남시 등 9개 구역 398만㎡ 규모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 가운데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성남·용인시 7개 구역(327만 7000㎡)은 비행안전구역 지정에서 해제·완화된다.
해제되는 지역은 건물 높이를 45m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사라지고 완화되는 지역은 구역에 따라 건축물 고도 제한을 기존보다 덜 받는다.
비행안전구역 해제 지역은 다섯 곳이다. 서울에선 광진구 광장·구의동 일대(21만 2829㎡), 송파구 석촌·송파·신천·풍납동 일대(19만 6688㎡), 중랑구 망우·면목동 일대(13만 6155㎡)가 포함됐다.
또 용인시 기흥구 마북·언남동, 수지구 죽전동 일대(6만 4667㎡), 성남시 분당구 구미·서현·수내·정자동 일대(7만 9395㎡) 등이 대상이다.
용인지역 내 비행안전구역 해제 구역은 국방부가 지난 2013년 9월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할 당시 조정 대상에서 누락된 곳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등과 관련해 고도 제한을 일부 해제 및 완화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건축물 대지 높이 산정 기준을 ‘가장 낮은 지표면’에서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대개 지반을 절토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물 높이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를 적용할 경우 용인지역에는 건축 고도 제한(180.34m‧56층)이 사라지게 돼 잠실 롯테타워와 같은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와 지표면 산정기준 완화로 주택 재정비 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된 마북동 일대 플랫폼시티 개발 부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