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태권도장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관장이 구속된 가운데 촬영 영상물 일부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30대 태권도장 관장은 검찰로 인계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처인구 남사읍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장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원들이 등록돼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30명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저장된 불법 촬영물의 양이 방대해 분석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향후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촬영 영상이 이미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즉시 사이트 차단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을 한 것은 맞지만 유출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해 추가 피해를 막을 예정”이라며 “송치 이후에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선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추가 송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