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전 국회의원 ‘징역 3년 6월’ 선고

  • 등록 2025.12.01 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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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방음벽 업자에 받은 8억8800만원 전액 추징

용인신문 | 지역주택조합의 방음벽 설치 공사 관련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달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억 883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우 전 의원은 방음벽 공사업자 A씨로부터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과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에게 처인구 유림동에서 진행된 지역주택조합의 방음벽 설치 공사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3억 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로부터 위 공사 청탁 및 알선의 대가로 23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올해 초까지 5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우 전 의원이 수수한 금액 일부인 9800여만원과 위 공사 관련 청탁 대가로 23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탁·알선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방음시설 설치공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춰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2차례 걸친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와 업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그 공사대금을 돌려받기도 해 수수방법도 치밀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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