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따라잡기711호

  • 등록 2008.01.28 00:00:00
크게보기

고종완 前인수위 자문위원, ‘허위·과장 경력’ 논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부동산 정책 자문위원으로서 고액상담을 해 물의를 일으킨 고종완 ㈜RE멤버스 대표이사가 경력을 과대 포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건국대와 한양대에 따르면 고씨는 2006년 4월 출간한 재테크 분야 스테디셀러 ‘부동산 투자는 과학이다’의 경력 및 활동사항에 ‘현 건국대, 한양대 강사’라는 문구를 명기했다. 하지만 건국대와 한양대 홍보실은 해당 문구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고씨가 정규 강사로 등록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칼 들고 주먹을 행사하는 사람들만 폭력배일까? 권력을 배경으로 남으로부터 이익을 취한다면 그건 더 심각한 폭력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이 거짓으로 꾸며진 것이라면 더 더욱 그럴 것이다.

靑-인수위, 광역경제권 ‘베끼기’ 공방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수위가 지난 24일 발표한 `5+2`광역경제권 구상은 지난해 참여 정부가 발표한 초광역경제권 구상과 거의 같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천 수석은 지난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방향은 맞는다고 본다”며 인수위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이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실제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해 9월 대국민보고회를 갖고 ‘5+2 초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 올바른 정책이라면 누가 먼저 제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지역경계선이 없다는 논리의 출발이라면 환영할 만 할 것이다.

지방 교사·교수들의 한숨소리 커졌다
○…인수위의 교육정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지방고교와 지방대학 모두에 위기감이 번져가고 있다. 자사고와 특목고 대거 설립과 대입 자율화 시행으로 내신 반영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더욱 노골적인 형태로 고교등급제가 대입에 반영되면 우수 학생의 서울행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크게 늘어날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서울과 지방의 경제 양극화가 결국 서울과 지방의 교육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 결국 서울과 지방, 그리고 빈부에 의한 교육양극화가 될 것이라는 점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영어 몰입교육 정책으로 그 걱정들이 점점 더 해 가고 있다.

검찰, 론스타 사실상 면죄부(?), 언론은 침묵
○…존 그레이켄 론스타펀드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지난 24일 출국했다. 대검 중수부는 그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온 그레이켄에 대한 기소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레이켄은 언제라도 검찰 요청이 있으면 다시 입국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검찰이 무죄 또는 면죄 결정을 내린 셈이다. 지난 25일 언론의 반응은 대부분 검찰이 그레이켄에 대해 사법처리를 유보했다는 사실을 단순 전달할 뿐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 헐값매각과 관련된 조사가 밝혀진게 없어 보인다. 언론들은 이상하리만치 침묵수준에 있다. 뭔가 문제는 있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은 없는(?) 사건이라고 믿어야 할까?

민노당, 눈길 끄는 ‘태안 특별법’
○… 강기갑 의원 대표 발의로 이날 오전 민주노동당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노당 법안은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법안과 달리 피해액의 선지급 의무 조항,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조항을 명시한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 - 아무 잘못없이 생존의 벼랑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에 하나일 것. 책임소재를 통해 사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나라 사법제도상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네티즌의 말처럼 이번 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나서 가해자와 재판을 치뤄야 하는 것이 정답일 것도 같다.
서정표 기자 zztop@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