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무전유죄’ 없는 세상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도는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난달 15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송지원’ 대상자를 지난 18일 선정했다.
도내 무한돌봄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장 등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료소송지원자로 결정되면 지방변협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비용은 도가 부담하고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도는 올 하반기 중으로 50명, 내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100명 정도 무료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며 맞춤형 소송지원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법률상담위원으로 다수 위촉할 방침이다. 문의 8008-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