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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이 지난 2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초·중·고 보건교육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정책연구결과 체계적인 보건교육에 필요한 17시간(1학기) 이상 보건교육 실시 비율은 전국 평균 47.1% 수준으로 전체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보건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학교도 14.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지역의 경우 17시간 이상 보건교육 실시 학교는 초등학교 48.2%, 중학교 32.9%, 고등학교 29.6%로 평균 40.2%에 그쳤다. 또 보건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학교는 경기 지역 초·중·고 전체의 21.5%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은 물론 대구(26.8%)·전북(26.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보건법 제9조는 ‘학교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 치료·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해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 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08년 초등학교 5,6학년 각각 연간 17시간 이상, 중·고교 1학년 이상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 실시를 공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