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광교신도시 내 개방형 ‘공공보행통로’를 둘러싼 갈등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수용여부는 미지수다.
용인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된 중재안을 지난 19일 광교신도시 내 용인 상현동 LH광교마을 45단지와 경남아너스빌, 해당 지자체인 용인시에 각각 전달했다.
중재안에는 시가 경남아너스빌 단지 내 한가운데 설치된 공공보행로 유지보수 및 청소, 보안을 위한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양 아파트단지간 주민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측은 중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는 양 측이 수용할 경우 예산을 확보해 중재안대로 실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남아너스빌(700세대) 측이 지난해 9월 광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된 ‘공공보행로’를 보안 및 관리 상의 이유로 잠금장치를 설치하자 10여m 떨어진 LH광교마을 45단지(1117세대)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후 양측간 단지 내 각종 불법 시설물 설치 신고 및 기물 파손에 따른 고발 등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고, 결국 국민권익위가 중재에 나서게 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공보행로는 개방된 상태지만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며 “양 측이 중재안을 수용해 하루빨리 해결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