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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솔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원서를 상정한 A 시의원의 경우 당초 주민들의 청원 요구를 거부했다가, 같은 지역구 시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은근슬쩍 이름만 올린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자처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김기준·김운봉의원은 기흥구 지곡동 주민 290여명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열린 시의회 197회 임시회에 ㈜실크로드시앤티가 허가받은 지곡초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 인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곡동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수원지방법원에 이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현행 청원법과 지방자치법,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등의 청원은 수리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의회측의 청원 수리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가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측은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청원을 수리한 뒤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변명이다.
결국 시의회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청원을 접수한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 수리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대신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연스럽게 ‘없던 일’로 만들겠다는 속내다.
하지만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표심을 의식, 집단민원에 떠밀려 의정활동을 진행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실크로드시앤티는 지난해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기흥구 지곡동 436의 12에 건축총면적 4천766㎡ 규모의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