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도시의 변화된 여건에 맞춰 자연취락지구 111곳을 신설하는 등 ‘2020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했다.
시에서 발표한 정비안에 따르면 양지면과 이동면 등 자연취락지구 111곳이 새로 지정되고, 기존 120곳은 지정구역 범위가 확장된다.
시는 현재 가옥이 10채 이상 있는 곳을 대상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20%에서 40%로 높아진다.
고기동과 신봉동, 성복동, 보라동, 지곡동 일대 지정된 자연경관지구 6곳도 폐지된다. 자연경관지구가 폐지되면 기존 경관상 건축이 제한되던 건축물도 입지가 가능하게 돼 건축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또 수변 구역으로 묶여 이중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온 경안천 주변 수변경관지구 지정도 폐지된다.
이밖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00여개가 폐지되고, 300여개가 조정된다. 이는 지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읍·면·동의 소로를 폐지하고, 현황도로 일부의 노선을 조정한 것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2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재정비안은 시 도시계획과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토지 이용계획에 맞지 않는 부분을 재조정하고, 이중 규제를 받는 지역이나 시민의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정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