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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용인경전철 추진과 함께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사실상 좌초되자 부지소유권을 갖게 된 금융권에서 시 측에 사업방식 변경을 요청한 것.
시 측은 ‘고림지구사업’이 당초 도시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사업으로 승인됐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도시개발사업방식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특혜 시비 등에 대한 부담도 갖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덕성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주택공급 및 처인구 개발 필요성 등의 ‘명분’도 적지 않아 고심하는 분위기다.
시에 따르면 고림지구 사업은 지난 2001년‘2016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며 시작된 처인구 고림동 일대 46만 5470㎡규모의 부지에 4000세대 공급을 목표로 추진됐다.
특히 고림지구 사업은 지난 2008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며 2006년 착공된 용인경전철 첫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시공사 선정이 어려워지고, 고림지구 사업에 참여했던 공동주택 시행사들이 줄줄이 도산하며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고림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소유권이 있는 대형 금융권을 중심으로 사업진행방식 변경 요청이 이어지며 새로운 전기를 맞는 분위기다. 금융권에서 각 블록별 개발행위가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해줄것을 요청한 것.
공동주택 용지 6개 블록과 빌라용지 1개 블록이 포함된 고림지구의 경우, 지구 내 전체 도시기반시설을 우선하는 도시계획법을 적용 받아 사실상 개별적 아파트 건설이 어려웠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될 경우 환지 및 체비지 매각 등이 가능해져 도시기반시설시행대행사 선정을 전제로 개별적 공동주택 사업이 가능해진다.
금융권 측은 사업방식이 변경될 경우 각 블록별 토지 소유자들의 감보율 등이 높아져 수익구조가 낮아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더라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고림지구 내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은행이 시와 도시공사 측에 ‘용인도시공사를 기반시설 시행대행사로 하는 사업방식 변경요청’을 한 배경이다.
시와 도시공사 측은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처인구 개발 필요성과 도시공사설립목적 등에 부합한다는 것. 특히 도시공사는 이 같은 대행사업의 경우 역북지구와 같은‘부동산 리스크’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도시계획과도 “처인구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법적 요건만 갖춘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고림지구 토지주들의 동의여부다. 현행법 상 도시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사업의 도시개발사업 변경은 사업지역 내 토지소유자의 50%, 토지면적의 66%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시와 도시공사 측은 “토지면적의 2/3동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소유자의 50% 동의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실제 고림지구 내 아파트사업을 시행한 K개발의 경우 “사업방식 변경으로 수익성이 낮아질 것”이라며 최근 도시공사를 항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처인구 전체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