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도로 ‘개선’… 또 혈세 수억원 퍼주기

  • 등록 2015.05.26 16: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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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대 ‘보정카페거리’ 특혜?

   
▲주차공간에 불법으로 테라스를 설치해 영업 중인 보정동 카페거리 상가들.
불법시설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및 모르쇠 행정으로 특혜논란을 빚어왔던 보정동 카페거리에 용인시가 또다시 수 억여원의 예산이 투입키로 했다.

지난해 보정동 카페거리가 용인시 문화의 거리로 지정됐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시에서 지정한 문화의 거리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시 측의 공식적인 설명이지만, 불법이 만연한 특정지역에 또다시 특혜를 주는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다음달 말부터 8월까지 총 5억 4000여 만원을 들여 보정동 카페거리 경관개선사업을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경관개선사업은 지난해 말 시 문화의거리선정위원회가 보정동 카페거리를‘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며 추진된 것으로, 현재 아스팔트로 포장된 거리를 콘크리트 블록으로 교체하는 것과 조경수 식재 등이 주요 사업이다.

   
문제는 보정동 카페거리의 경우 수년 전부터 불법시설 논란을 겪어왔음에도 여전히 불법이 만연돼 있다는 점이다.

즉, 불법시설이 곳곳에 산재된 특정지역을‘용인시 문화의거리’로 지정한 셈이다.
시 조사 결과 보정동 카페거리의 경우 전체 업소 중 50%가 넘는 곳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취재진이 찾은 보정동 카페거리 곳곳에서 주차장을 불법 개조해 테라스로 운영하는 업소를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불법시설로 인해 ‘문화의 거리’ 지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지만, 시 측은 민선 6기 공약인 ‘테마거리 조성’을 이유로 일축했다.

보정동 카페거리에 대한 특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시가 14억 원을 투입해 건설한 공용주차장의 경우 시에서 내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강행됐다.

당시 시 측은 보정동 카페거리 주차민원 등을 이유로 공용주차장 건설을 요구한 상인회 측에 ‘불법테라스 원상복구’와 ‘주차장 건설 후 차 없는 거리 지정’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그러나 당시 인사이동으로 교통정책과장이 교체 된 후 공용주차장 건설공사가 추진됐다.
뿐만 아니라 공용주차장 운영권 역시 상인회 측에 위탁돼 특혜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시설 등에 대한 논란과 특혜시비가 있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용인지역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문화의거리 지정과 경관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 측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보정동 카페거리 내에서 영업 중인 세입자들은 시의 이 같은 특혜지원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그동안 특혜논란 속에서 이어져 온 시 차원의 지원이 세입자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공용주차장 건설과 문화의 거리 지정 이후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올랐다”며 “비싼 임대료로 인해 보정카페거리를 떠난 세입자도 상당 수”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의거리 지정 등 시차원의 지원을요구하는 것은 세입자들이 아닌 건축주”라고 덧붙였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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