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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에 불법으로 테라스를 설치해 영업 중인 보정동 카페거리 상가들. |
지난해 보정동 카페거리가 용인시 문화의 거리로 지정됐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시에서 지정한 문화의 거리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시 측의 공식적인 설명이지만, 불법이 만연한 특정지역에 또다시 특혜를 주는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다음달 말부터 8월까지 총 5억 4000여 만원을 들여 보정동 카페거리 경관개선사업을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경관개선사업은 지난해 말 시 문화의거리선정위원회가 보정동 카페거리를‘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며 추진된 것으로, 현재 아스팔트로 포장된 거리를 콘크리트 블록으로 교체하는 것과 조경수 식재 등이 주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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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불법시설이 곳곳에 산재된 특정지역을‘용인시 문화의거리’로 지정한 셈이다.
시 조사 결과 보정동 카페거리의 경우 전체 업소 중 50%가 넘는 곳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취재진이 찾은 보정동 카페거리 곳곳에서 주차장을 불법 개조해 테라스로 운영하는 업소를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불법시설로 인해 ‘문화의 거리’ 지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지만, 시 측은 민선 6기 공약인 ‘테마거리 조성’을 이유로 일축했다.
보정동 카페거리에 대한 특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시가 14억 원을 투입해 건설한 공용주차장의 경우 시에서 내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강행됐다.
당시 시 측은 보정동 카페거리 주차민원 등을 이유로 공용주차장 건설을 요구한 상인회 측에 ‘불법테라스 원상복구’와 ‘주차장 건설 후 차 없는 거리 지정’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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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공용주차장 운영권 역시 상인회 측에 위탁돼 특혜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시설 등에 대한 논란과 특혜시비가 있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용인지역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문화의거리 지정과 경관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 측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보정동 카페거리 내에서 영업 중인 세입자들은 시의 이 같은 특혜지원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그동안 특혜논란 속에서 이어져 온 시 차원의 지원이 세입자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공용주차장 건설과 문화의 거리 지정 이후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올랐다”며 “비싼 임대료로 인해 보정카페거리를 떠난 세입자도 상당 수”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의거리 지정 등 시차원의 지원을요구하는 것은 세입자들이 아닌 건축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