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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경전철 운행중단 등을 요구하며 시청사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이던 장애인 단체 회원들을 시 측의 요청으로 경찰이 강제해산 시키는 모습<용인신문DB> |
시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담당부서 측은 시민들로 구성된 민원인들의 방문을 원천봉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경찰력이 동원돼 상황을 마무리하는 사례가 늘고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 측은 공식적인 루트를 거치지 않은채 경찰 측에 집단민원 및 불법집회 관리업무를 떠넘기고 있어 경찰 측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지곡초등학교 인근에 공사 중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건설을 두고 업체 측과 대립하고 있는 지곡동 주민들의 정찬민 시장실 항의방문이 예견됐다.
이 같은 정보를 전달받은 시 행정과는 청사방호 대책회의를 열고 민원인들의 시청사 진입 허용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행정과 측은 ‘시민들의 청사방문을 원천 차단할 수 없으니, 최대한 청사방호 인력을 가동해 지곡초 관련 민원인들을 3층 시민예식장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회의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전례에 비춰볼 때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원인들의 돌발행동으로 업무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찰 측에 공권력 동원을 요청하면 된다는 의도가 깔려있던 셈이다.
한마디로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내세우는 행정기관에서 시민을 거부할 수 없고, 또 불법을 용인할 수도 없다는 명분만 챙기려는 속내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용인경전철 운행중단과 장애인 자립생활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용인시장실을 3일간 점거한 장애인단체 불법시위 당시에도 시 측은 겉으로는 ‘위민행정’을 내세우며 뒤에선 ‘경찰공권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 측의 문서를 통한 공식적인 경찰력 동원 요청은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 청사를 항의방문한 집단민원과 불법집회 및 시장실 점거 등에 대한 시 집행부 측의 공식적인 공권력 동원 요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기관 간 협조체계 문제와 청사 불법점거 등이 발생할 경우 결국 경찰업무가 되는 점 등을 감안해 공식적인 루트가 없더라도 경찰력을 지원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며 경찰 측 불만도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시 집행부에 대한 경찰 측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 행정 민원에 대한 집회 등에 대해서도 시 측이 “집회 관리는 경찰 고유업무”라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하도급업체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장비 업자들이 시청사 입구에서 밤샘농성을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행정과장 등 청사방호 업무 담당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어차피 경찰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관련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경찰을 하위기관 취급하는 것 같은 시 행정당국에 대해서는 불만”이라며 “시 청사경비 등을 위해 고용된 청원경찰도 아니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한편, 시 행정부서는 청사방호와 관련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직제상 청사방호 업무는 총무팀이지만, 실무는 시정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과 관계자는 “실무와 관리 주체가 다르다보니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이는 부서 책임자 등의 능력과 노하우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