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성복지구 내 주택건설업체가 제기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지난 12일 J건설 등 2개 건설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건립 승인을 조건으로 시가 부담해야 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업체로 전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기존 판결 취지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며, 최종 패소하면 기반시설부담금 86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앞서 J건설 등은 지난 2006년 첫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1, 2심 모두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심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재심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2월 파기환송했다.
J건설을 비롯해 5개 건설사는 지난 2000년 성복지구 내 공동주택 8119가구를 짓겠다며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지난 2005년과 2008년 시와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자체 비용으로 건설하는 내용의 ‘위·수탁협약과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총 4500억여 원을 들여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했다.
시는 또 협약을 근거로 성복지구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비용 등의 명목으로 업체 5곳으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 270억 원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J건설을 비롯해 P건설 등 3곳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P건설은 지난 2006년 시를 상대로 42억 원 상당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이다. P건설은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업체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면 나머지 건설사들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설업체가 직접 지어 기부채납한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기로 건설사들이 약속해 공동주택건립 계획을 승인한 것”이라며 “협약 사항 준수와 이 협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법의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상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