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에 거주하는 A씨는 수차례 경찰을 찾아 불법게임장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A씨가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자신의 지인이 사행성 게임장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잃어도 쉽게 끊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A씨의 지인은 도박중독 상담도 받고 스스로 도박에 대한 중단의지를 가졌지만 게임장 앞을 쉽게 지나치치 못하고 2년 여 동안 수천만원의 돈을 날려버렸다.
하지만 A씨의 수차례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임장은 쉽게 단속에 걸리지 않고 운영을 계속해와 피해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었다.
이같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경찰이 지난 달 22일 단속을 벌였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기흥구에 위치한 PC방을 적발했다. 해당 도박장은 겉 간판은 PC방으로 걸어두고 영업을 했지만 그동안 쿠폰 등을 교환하는 등의 불법 사행성 도박장으로 운영됐다.
경찰은 해당 게임장의 게임기 30대와 도박자금 500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게임장 업주 B씨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행성 도박장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도박장 운영에 대해 환전과 상품권 교환 등 불법 사행성도박 여부를 쉽게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박장 운영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품권이나 현금교환 등의 방식에서 나아가 이제는 돈을 계좌에 바로 송금하는가 하면 마일리지 카드까지 등장하는 등 불법사행성 게임장도 점차 단속을 피해 지능화되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사행성 도박장 단속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용인 지역 내 게임장으로 파악되는 곳은 총 19곳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찰이 수시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임장이 철저하게 회원들 관리와 검증을 하다보니 잠입수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상 단속을 하면 스위치 하나로 기계시스템을 변경, 허가받은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막상 단속을 해 처벌을 한다고 해도 명의만 바꾸거나 다른 곳에서 재차 게임장을 열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된 게임장은 수차례 민원이 제기됐지만 증거확보 등이 어려워 그동안 지켜봐왔던 곳으로 향후 다른 게임장에 대한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지만 인력부족과 사행성 게임장의 지능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