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해 2개월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로 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지역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망 및 중상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선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1만 4650건에 달한다. 이 사고로 75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1만 889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주목할 점은 사망자 75명 중 보행자가 42명(56.0%)으로 절반을 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36.3%)과 비교했을 때 우회전 시 보행자가 느끼는 위협이 훨씬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용인지역에서도 우회전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기흥구 마북동의 한 도로에서는 이른 새벽 우회전하던 화물차가 도로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또 지난 2월 12일 기흥구 신갈오거리에서는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40대 남성을 치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대퇴부 골절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시력이 확보되기 어려운 야간이나 차체가 커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차량에 의한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 구간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진행된다.
우회전 단속의 핵심은 두 가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또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법규를 준수하며 정지한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는 행위 등 운전자 간 마찰을 유발하는 사례도 계도 및 단속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단속과 함께 대형 차량에 대한 사각지대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회전 보행 사망자 중 승합차와 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의한 사고 비중은 66.7%로 압도적이다. 또한 사망자 42명 중 23명(54.8%)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나,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경찰은 버스·화물차 운수업체를 방문해 사각지대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교차로 곡선부의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는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잠시 멈춰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단속 기간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찰이 4월 20일부터 두달 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이 4월 20일부터 두달 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