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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0개 점포 밀집 동백중앙로 일대 ‘골목형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지역화폐 가맹 매출 요건도 완화

용인신문 | 기흥구 동백동 동백중앙로 일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용인시는 지난 21일 기흥구 동백중앙로 일대 ‘동백 이음길 상점가’를 제2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점가는 약 9456㎡ 면적에 190개 점포가 밀집한 지역 상권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 밀집도를 갖춘 상권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 기준 매출 요건도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 등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통해 지역 상권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용인에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총 28곳이다. 시는 지난 2024년 보정동카페거리를 시작으로 지정 확대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추가 지정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향후 상권별 특화 콘텐츠 발굴과 지원을 통해 상권 활성화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동백 이음길 골목형상점가 구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