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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몰카
검찰, 30대 관장 징역 10년 구형

용인신문 |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관원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 관원들을 약 6300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촬영한 영상 일부가 해외 사이트로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