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동물생산업장 내 12개월령 이상인 개도 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을 마쳤더라도 소유자 또는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바뀌거나 반려동물 사망‧분실 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고양이는 의무 동물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보호자가 원하면 등록할 수 있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1차 6월 30일까지이며, 2차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기간 내에 신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용인 내 동물등록 대행인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혹은 정부24(plus.gov.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직접 변경신고가 어려운 경우 각 구청 산업(환경)과를 방문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용인에는 현재 개 8만 8983마리, 고양이 1830마리 등 반려동물 9만 813마리와 동물생산업장 31곳이 등록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