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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20대 남성, 여친 폭행 후 만취 살인운전

폐지 줍던 노인 치고 뺑소니
용인동부서, 도주치사 구속

용인신문 | 여자친구에게 교제폭력을 저지른 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폐지를 줍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일 오전 3시 36분께 처인구 중앙시장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폐지를 줍고 있던 60대 남성 A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5시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차량이 사람을 치고 도망간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즉시 추적에 나섰다. 그런데 불과 6분 뒤인 오전 4시 7분께 인근에서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했다”는 또 다른 신고가 연달아 접수됐다.

 

경찰은 두 사건이 발생한 시각과 장소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두 개 조로 나뉘어 교통사고 현장과 폭행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각각 출동했다.

 

폭행 신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B씨의 여자친구로부터 B씨의 차량 정보를 확보했고, 교통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사고 차량과 B씨의 차량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색을 벌인 끝에 사고 발생 30분 만인 오전 4시 30분께 범행 현장 인근에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범행 후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해 둔 뒤, 사고 현장 주변으로 돌아와 이를 배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교제폭력으로도 신고가 된 상황”이라며 “만취 상태에서 인도로 돌진해 사망 사고를 낸 뺑소니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별개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로 합성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