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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 최대 928만 원

상반기 물량 소진 … 하반기 물량 앞당겨 1672대 지원

용인신문 | 용인시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지원 물량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물량 일부를 앞당겨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1일 전기차 구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승용차 1627대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차량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92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상별 추가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2자녀는 100만 원, 3자녀는 200만 원, 4자녀 이상은 3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청년층이 생애 첫 차량으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전기택시 구매 시에는 25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시민들을 위한 전환 지원금 제도도 시행된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하이브리드 제외)을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차종별로 최대 13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전기 승용차뿐 아니라 전기 화물차와 개인 승합차 등 친환경차 구매자에게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감면과 취득세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공영주차장 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30% 감면 등 다양한 부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공공기관이다. 단, 최근 2년 이내 친환경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세부 내용은 용인시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기후대기과와 차량 판매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