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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용인시, 위법 ‘지역주택조합’ 무더기 적발

지역내 사업장 14곳 전수조사
9곳 덜미… 고발 등 엄중 처벌
조합원 모집 시 필수 문구 누락
사실과 다른 내용 홍보 드러나

용인신문 |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됐지만 불투명한 운영과 각종 비리로 ‘가정 파괴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써온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용인시가 지역내 지주택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조합들을 대거 적발하고 고발과 시정명령 등 엄중 처벌에 나섰다.

 

시는 지난 18일 불투명한 운영과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관내 지주택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조합 9곳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항은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신고 절차 미이행, 조합원 모집 광고 시 필수 안내 문구 누락 및 사실과 다른 홍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정보공개 절차 미흡 등이다.

 

시는 올해부터 도입한 ‘지역주택조합 선순환 관리 체계’를 통해 이들 조합의 개선 여부를 하반기에 재점검하고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관련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지역주택조합 주요 피해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 최근 3년간 조합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주요 거점에 현수막을 게시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사업 구조와 위험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사례집과 조합별 추진 현황을 상시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실태점검을 통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지역에서는 지난 1월에도 시공사로부터 뒷돈을 받고 공사비를 늘려준 전직 조합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난 1980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강력한 조치인 ‘지주택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사업 속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해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우선 소수 토지주의 ‘알박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낮춰 매도청구권을 조기에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본금 5억 원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대행사 등록제’를 도입하고,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시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했다.

 

조합원 명부와 자금 사용 내역의 실시간 공개를 의무화하고, 무엇보다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부실 조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미 비리와 분쟁으로 얼룩진 기존 사업장의 피해 회복 방안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지역주택조합장이 비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용인지역 내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