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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기우편물 보관4일까지 연장... 재배달 신청 가능

용인수지우체국, 6월 11일부터 시행

 

용인신문 | 맞벌이부부나 1인 가구 증가로 낮 시간대 집을 비우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우체국 등기우편 배달제도가 이용자 편의를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용인수지우체국은 수취인 부재로 제때 받지 못하는 등기우편물의 수령 편의를 높이고 배달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등기우편물 배달제도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집배원이 2회 방문 배달한 후 수취인이 받지 못하면 우체국에서 2일간만 보관하고 발송인에게 반송처리했다. 이 때문에 직장인이나 1인 가구의 경우 우체국 보관기한이 너무 짧아 등기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고 반송되는 불편이 잦았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는 집배원의 방문 배달은 우선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우체국 내 보관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로 늘어나며 보관기간 동안 수취인은 본인이 원하는 일정과 장소에 맞춰 재배달을 신청하거나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 수령 할 수 있다.

 

재배달 신청방식은 우편물 도착안내서나 모바일 알림톡을 확인한 후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앱), 우체국 콜센터 등을 통해 원하는 재배달 희망일을 지정하면 된다. 수취인이 경비실, 관리사무소, 무인우편물 보관함 등 대면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수령 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체국 관계자는 “맞벌이와 1인 가구가 보편화된 현대 주거형태에 맞춰 주민들이 우편물을 놓치지 않고 편리하게 수령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보관기간 연장과 자율적인 재배달 신청을 통해 고객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는 것은 물론, 집배원의 불필요한 반복 방문을 줄여 행정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예외로 법원특별송달, 선거우편물, 맞춤형계약등기, 선택등기, 등기소포, 내용증명 등 특수 우편물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별도의 배달 및 보관기준이 적용되므로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