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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제는 글 한 줄도 소송 대상“…7일부터 달라지는 대한민국 인터넷

허위정보와의 전쟁 시작…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호받나
오는 7일부터 대한민국 온라인 공간의 규칙이 크게 바뀐다

 

용인신문 |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공유하고,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SNS에 의견을 남기는 평범한 일상이 새로운 법적 기준 아래 놓인다. 허위·조작정보를 막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인터넷은 개방성과 책임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정부는 "악의적인 허위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한다. 반면 언론계와 야권 일각은 "권력 비판과 공익적 표현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다.

 

법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지금, 관심은 법 조항보다 실제 운영에 쏠린다. 앞으로 인터넷에서는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위험해질 것인가.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데 있다. 여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유튜브 채널과 인플루언서도 사실상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영향 범위는 기존 언론을 넘어 디지털 콘텐츠 시장 전반으로 확대된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이전보다 무거워진다.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삭제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문제 콘텐츠가 유통될 경우 관리 책임 역시 함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생태계가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성장했다면, 앞으로는 '표현에 대한 책임'이 함께 요구되는 구조로 이동하는 셈이다.

 

그러나 법 시행과 함께 가장 큰 논란으로 떠오른 것은 '허위'라는 개념 자체다.

 

명백한 허위사실은 비교적 판단이 쉽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안이나 정치적 주장, 의혹 제기, 탐사보도처럼 사실과 해석이 뒤섞인 영역에서는 어디까지를 허위로 볼 것인지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언론계는 법률보다 '위축 효과'를 더 우려한다.

 

거액의 손해배상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언론사뿐 아니라 유튜버와 시민기자, 일반 이용자까지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을 스스로 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역시 소송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고가 들어온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정부는 이러한 우려가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가가 게시물을 사전에 심사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의 자율적인 운영 원칙을 유지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허위·조작정보가 AI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만으로는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는 점도 입법 배경으로 제시한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짜 이미지와 음성, 영상이 급증하면서 허위정보의 사회적 파급력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 선거와 금융시장, 기업, 개인의 명예까지 AI 기반 허위 콘텐츠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 필요성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평가도 있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법률보다 운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허위와 의견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 플랫폼이 신고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공익적 비판과 탐사보도를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 것인지가 모두 앞으로 축적될 판례와 운영 사례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인터넷은 지난 30년 동안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해 왔다.

 

7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제도는 그 공간에 '책임'이라는 또 하나의 축을 세우려는 첫 시도다.

 

그 변화가 허위정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자유로운 공론장의 위축으로 이어질지는 이제 법조문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운용과 감시가 답해야 할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