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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사기 4만 명 눈앞

정부, 피해회복 ‘속도전’ 돌입

 

 

 

용인신문 | 전세사기가 더 이상 일부 지역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주거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가 4만 명에 육박하면서 정책의 초점도 ‘피해 인정’에서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548명을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3만 9669명으로 늘었다. 사실상 4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둔 것이다.

 

이번에 인정된 피해자 가운데 505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3명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 인정 비율은 60% 수준으로 집계됐다.

 

반면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정받지 못한 사례는 22.8%,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는 10%였다.

 

최근 정책의 변화는 피해자 숫자보다 ‘얼마나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제도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기면 LH가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 공공임대 형태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돼 거주를 이어갈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실제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수준이던 매입 물량은 지난해 하반기 655가구로 크게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784가구까지 증가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LH 등이 매입한 피해주택은 모두 9707가구에 달한다.

 

피해자들의 참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금까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2만 3019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약 68%인 1만5612건은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를 마쳤다.

 

정부는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후속 대책도 잇따라 시행한다.

 

우선 이달부터 공동담보가 설정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모든 담보 물건의 경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공동담보로 묶인 모든 부동산의 경·공매가 종료돼야 경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장기간 보상을 기다려야 했다. 앞으로는 경매가 먼저 끝난 주택의 피해자부터 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1월에는 피해 회복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되고, 신탁사기 등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 피해자에게는 정부가 먼저 지원한 뒤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함께 적용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인정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신속한 보상과 안정적인 주거 회복이 정책 성과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얼마나 빠르게 보증금을 회복하고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느냐가 전세사기 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