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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유치권 2천만원 변수…용인 상가 경매, '반값' 기회일까 함정일까

감정가 25억6100만원 → 최저입찰가 12억5507만원…토지 879평·건물 214평
"유치권 공고·농지취득자격증명" 변수…낙찰 전 권리분석 필수

 

용인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일대 상가 건물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12억5507만9000원에 다시 경매시장에 나왔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클러스터 개발 기대감이 이어지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지만, 매각공고에 기재된 '유치권 신고'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수로 꼽힌다.


매각 자료에 따르면 대상 물건은 처인구 원삼면 모래실로 6-1(가동) 외 9필지로, 토지면적은 2909㎡(약 879.97평), 건물면적은 707.01㎡(약 213.87평) 규모다. 용도는 상가이며 감정가는 25억6138만5120원이다.


이번 입찰 최저가는 감정가의 약 49% 수준인 12억5507만9000원이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약 1억2550만원이며, 매각기일은 오는 7월 21일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매각공고에 적시된 유치권 신고다. 공고에는 "2026년 6월 10일 건물에 대해 유치권 신고(공사대금 2천만원)가 있었으며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기재돼 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하면서 변제가 이뤄질 때까지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신고가 있었다고 해서 모두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점유 여부와 공사대금의 존재, 법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낙찰 예정자는 단순히 '유치권 신고가 있다'는 문구만 보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무시해서도 안 된다. 현장조사와 점유관계 확인,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성립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다. 대상 토지 가운데 일부가 농지인 경우 낙찰 후 일정 기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어 토지 지목과 이용현황 확인도 필수다.


이번 물건은 이미 한 차례 낙찰이 진행된 이력이 있다. 자료에는 지난 6월 16일 낙찰된 것으로 표시돼 있지만 이후 다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잔금 미납이나 매각 불허가 등의 사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사유는 매각기록과 법원 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금 계획도 꼼꼼히 세워야 한다. 최저가 기준으로는 입찰보증금 약 1억255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며, 낙찰되면 잔금과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록비용, 각종 제세공과금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유치권이 실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 문제 해결도 필요할 수 있다.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 기대감으로 원삼면 일대 토지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공매와 경매는 '싸게 사는 것'보다 '문제가 없는 물건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히 유치권 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점유관계 등은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전문가와 함께 권리분석을 거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링크: https://madangs.com/caview?m_code=10202400042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