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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천유타워 집배송센터 취소 대책 밝혀라”

이교우 시의원,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용인신문 | 이교우 용인시의회 의원(풍덕천2동,신봉동)이 동천유타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취소에 따른 수분양자와 입주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천동 899번지 일원의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취소 사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2012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되었으나, 입주업체들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시정명령과 행정소송을 거쳐 지난해 5월 최종 지정취소됐다.

 

시정명령 이후에도 사전 확인 없는 신규 입주 및 계약 갱신이 이어졌고, 현장 점검 결과 대부분의 호실이 주요 시설 기준 미달로 확인되면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상황을 알지 못한 채 행해지는 신규 매매나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지정취소 권한 여부를 떠나 지방정부로서 용인시가 시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최소화를 위한 3대 핵심 대책으로 △수분양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건축물 용도 현실화 추진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공개와 안내체계 구축을 용인시에 공식 제안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나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수분양자와 입주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교우 시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