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

  • 흐림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6.5℃
  • 서울 25.0℃
  • 대전 25.9℃
  • 구름많음대구 26.9℃
  • 흐림울산 23.7℃
  • 광주 26.2℃
  • 부산 23.6℃
  • 구름많음고창 30.6℃
  • 구름많음제주 31.8℃
  • 흐림강화 26.5℃
  • 흐림보은 24.0℃
  • 흐림금산 26.6℃
  • 흐림강진군 25.7℃
  • 구름많음경주시 27.0℃
  • 흐림거제 23.3℃
기상청 제공

특집/기획

용인시 체육회장 선거 ‘그들만의 리그’

몇몇 단체 손에 좌우되는 구조 개편 시급
등록된 종목단체 동호인 최대 5만 명 수준
엘리트 전문선수·지도자도 2500여명 달해
2022년 민선 2기 선거인단은 342명에 불과

용인신문 |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나타난 축구 국가대표팀의 성적 부진과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난맥상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체육계 전반에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 및 지방체육회의 선거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오는 12월 치러질 용인시체육회장 선거 역시 선거제도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1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제24조(회장의 선출) 중 추첨 방식을 폐지하는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인정단체를 제외한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대의원, 체육회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 전체를 선거인단에 포함하게 되면서, 체육회 회장 선거인단은 기존 2200여 명에서 9만 2000여 명으로 약 41배 늘어나게 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선거 개정안을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축구협회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축구협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강조했다.

 

실제로 유승민 회장과 박지성 공동위원장이 이끄는 ‘K-축구 혁신위원회’는 7월 27일 회의를 통해 기존 300명에 불과했던 축구협회장 선거인단을 프로, 실업, 대학, 승강제 리그 구성원 등을 포괄해 1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체육회는 이사회 서면 결의를 통해 회장 궐위 시 선출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정비하며, 개정된 대규모 선거인단 제도가 차기 회장 선거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 용인시 체육 인구 20만 명… 선거인 200~300명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가 이처럼 폐쇄적인 ‘체육관 선거’ 탈피에 속도를 내면서, 인구 110만 대도시인 용인시체육회 역시 선거 규정 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용인시 체육계 인구는 정식 등록된 종목단체 동호인은 약 3만~5만 명, 엘리트 전문선수 및 지도자 수는 1500명 ~ 2500명 등 정식 등록 체육인만 최대 5만 5000명에 달한다.

 

여기에 정기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시민까지 포함하면 용인시 내 실제 체육 인구는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행 용인시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선거인단 수는 인구 30만 명 이상 시·군·구 기준 ‘최소 200명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민선 1기 체육회장 선거인단은 262명, 2022년 민선 2기 선거인단은 342명에 불과했다. 20만 명이 넘는 전체 체육인의 민의를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 12월 선거 전 조기 적용 절실

대한체육회가 선거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인단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하면서, 일선 시·군 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대한체육회의 개정 규정상 회원종목단체는 2028년 정기총회 이후부터,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는 ‘2030년 민선 4기 동시선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시기를 나눠두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조기 적용 예외 규정 역시 ‘회원종목단체가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로 '종목단체'에만 국한했다.

 

그러나 지역 체육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예외 적용을 종목단체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 체육회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소수의 대의원과 특정 단체 임원 중심으로 구성된 수백 명 규모의 폐쇄적인 선거 구조가 지속되는 한, 회장 선거가 특정 계파나 특정 종목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고 민의가 왜곡되는 폐단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구 110만 대도시인 용인시의 경우, 정식 등록된 체육인은 물론 정기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시민까지 합치면 체육 인구가 20만 명을 훌쩍 넘는다.

 

하지만 다가오는 12월 23일 치러질 민선 3기 용인시체육회장 선거 역시 현행 규정을 고수할 경우 불과 200~300여 명 수준의 소규모 선거인단으로 치러지게 된다.

 

20만 용인 체육인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선 시·군 체육회에도 선거 규정 개정의 조기 적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 및 시도 체육회장 선거 관련 규정을 개정,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열린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 모습(대한체육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