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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정부 종부세안에 제동 … 비거주 1주택 예외 확대

직장·취학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 인정 폭 넓히기로

용인신문 |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직접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던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부에 강하게 전달하면서다. 당정은 우선 직장이나 취학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실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2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의 부동산 논의는 사실상 정부가 이달 초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1주택자 실거주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안대로라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지만, 과세 대상이 된 이후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본공제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크게 갈린다.

 

자기 집에 사는 1주택자는 14억 원을 공제받지만 직접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9억 원만 공제받도록 설계됐다. 현재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 원을 공제한다.

 

결국 같은 가격의 집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그 집에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 종부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제동을 걸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당이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지 않는 방향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현실적으로 자기 집에 거주하기 어려운 사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만큼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직장 이동이나 자녀 취학, 가족 돌봄 등으로 다른 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 1주택자까지 투자 목적의 비거주 보유자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거주 14억 원·비거주 9억 원’이라는 일률적인 공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지,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별도로 인정할지, 아예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 구분 자체를 없앨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 공급 정책에서는 ‘속도’에 방점이 찍혔다.

 

당정은 500세대 이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보다 의사결정 단계를 줄여 정비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구청장들의 요구도 이번 논의에 반영됐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속도를 떨어뜨리는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당정 협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 용지 확보도 병행한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여당 지역위원회 등이 단기간에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제안하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 계획을 단순한 장기 목표에 그치지 않고 지역과 물량, 공급 시기를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를 계기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두 축도 보다 선명해졌다. 공급 측면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를 앞당기고, 세제에서는 ‘1주택 실수요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 다시 기준을 세우는 방향이다.

 

특히 종부세를 둘러싼 여당의 요구가 최종 세법 개정안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내놓은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유지하면서 예외만 확대할지, 아니면 1주택자의 거주 여부를 따지는 제도 자체를 다시 설계할지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택 공급 관련 법안과 세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국정과제 법안을 최대한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