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정부가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방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의 핵심은 청년과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고급주택 편법 절세나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선택적 감세·증세’에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의 현실화다. 현행 세법상 일정 면적을 초과하고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일반 취득세율에 8%포인트가 중과된다.
정부는 집값 상승 수치를 반영해 이 가격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 여건을 고려해 면적 기준을 완화한다.
반면, 세금을 피하려고 공용면적을 과도하게 늘리는 편법은 차단한다.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할 수 있는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의 100%와 필수 시설 면적을 합한 범위’로 제한해, 초고가 주택이 공용면적을 늘려 고급주택 지정을 피하던 이른바 ‘꼼수 절세’를 막기로 했다.
△ 청년·실수요 주거 지원 확대 … 1주택 재산세 특례 연장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지원은 크게 확대된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새롭게 포함된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소형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 주택(전용 40㎡ 이하,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후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생애 최초 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조치도 지속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게 적용해 주는 특례 기한이 2029년까지 3년 연장된다.
△ 사치성 재산 과세 강화 및 지역별 혜택 차등화
반면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과세는 대폭 강화된다. 토지 재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끌어올려 실질적인 세 부담을 늘린다.
세제 혜택의 지역별 차등 적용도 명확해진다. 벤처기업 및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을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으로 세분화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감면율을 현행보다 10~15%포인트 확대하고 수도권은 축소한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도 전체가 아닌 일부 생산시설만 옮기는 ‘부분 복귀’ 기업까지 지방세 감면 범위를 넓혀 지방 유치를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기본 감면율 55%에 지역·기업 여건에 따라 최대 100%까지 지방세를 감면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개발사업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에는 5년의 기한을 두는 등 세제 일몰제를 확대한다.
담배분 지방교육세(연 약 1조 5000억 원)는 2027년부터 납세자 추가 부담 없이 공공주택 공급 재원인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