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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기초연금 35만 원 받고 끝? … 65세 이상, ‘숨은 혜택’ 더 있다

통신비 연 최대 13만 2000원 … 용인시민, 대상포진도 ‘수혜’

 

 

용인신문 | 만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노인복지 혜택이 모두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과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통신비 감면과 세제 혜택이 있는가 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나이만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교통·예방접종 혜택도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까지 더해진다.

 

문제는 제도가 워낙 흩어져 있어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같은 대상으로 생각했다가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거나 반대로 자신에게 해당하지 않는 제도를 잘못 알기 쉽다.

 

용인시의 경우 2026년 6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9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 노인복지는 일부 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용인시민 6명 중 1명 안팎과 직접 관련된 생활정보가 됐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이다.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최대 합산액은 55만 9520원이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 기초연금 수급, 휴대폰부터 확인해야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휴대전화 요금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본인 명의 이동통신 요금의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월 최대 1만 1000원이다. 최대한 적용받으면 1년에 13만 2000원, 10년이면 132만 원에 이른다.

 

중요한 것은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동통신 감면안내센터 1523이나 통신사 대리점,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등을 통해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휴대전화 요금이 무조건 자동으로 깎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올해부터 특히 눈여겨볼 것은 ‘비과세종합저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금융기관을 통틀어 저축원금 5000만 원까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가입기한은 현재 법상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예금이나 적금을 갖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금융기관에 자신의 계좌가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일할 의사가 있는 어르신에게는 노인일자리도 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참여 대상이다.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에 참여하며 월 30시간 활동할 경우 활동비는 월 29만 원 수준이다.

 

용인시도 시니어클럽과 복지관 등 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혼자 생활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살펴봐야 한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대상이며 안부 확인과 말벗, 외출 동행, 식사·청소 지원 등이 제공된다. 이용료는 무료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누구나 이용하는 것은 아니며 돌봄 필요도 등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 임플란트·지하철, 65세 이상 누구나 ‘혜택’

반대로 기초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상당하다.

 

대표적인 것이 임플란트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가운데 부분무치악 환자는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의 30%다. 틀니 역시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일반 가입자는 비용의 30%를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7년에 한 번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기초연금을 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소득이 높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도 건강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교통 혜택도 마찬가지다. 65세 이상은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일반운임의 30%를 할인받는다. 국공립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도 무료 또는 할인 대상이다.

 

건강 분야에서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있다. 2026년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을 보건소와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1회 접종할 수 있다.

 

올가을부터 시작되는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역시 65세 이상은 무료다.

 

△ 용인시민은 대상포진도 무료

용인시민이라면 올해부터 추가로 챙겨야 할 혜택이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하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다.

 

용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65세 이상 시민 가운데 기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본인부담금 없이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야 한다.

 

전국 공통제도가 아니라 용인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도 운영한다. 용인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노인가구가 병원을 이용할 때 동행 인력이 접수와 수납, 약품 수령 등을 돕는다.

 

올해 3월부터 이용 기준이 개편돼 1인당 연 6회, 최대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무료사업은 아니며 기본 2시간 이용료는 2만 원이다.

 

교통비 지원도 준비되고 있다. 용인시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시내·마을버스 등의 실제 이용요금을 1인당 연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고, 지난 8월에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내년 시행 예정 사업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 전기·가스 할인, 가짜 정보

주의할 것도 있다.

 

인터넷과 SNS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TV수신료, 에너지바우처까지 모두 감면된다”는 글이 적지 않지만 사실과 다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개념이 아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은 훨씬 낮은 별도의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2026년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만556원이다.

 

따라서 전기·가스 등 저소득층 감면제도를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결국 65세 이후의 복지는 하나의 꾸러미가 아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혜택이 있고, 소득과 관계없이 나이만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며, 용인시에 살기 때문에 추가되는 제도가 따로 있다.

 

더욱이 통신비 감면이나 비과세종합저축, 노인일자리, 돌봄서비스 등 상당수 제도는 당사자가 찾아보고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통장에 매달 34만 9700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65세가 되는 순간 필요한 것은 연금 신청 한 번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를 다시 한번 ‘전수 점검’하는 일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 1355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동통신 감면은 1523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용인시 자체 사업은 시 콜센터 1577-1122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