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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지비는 경기도, 과태료는 국고”

김용찬 도의원, 경찰 무인단속 장비 운용 문제점 지적

용인신문 | 과속과 신호위반 등 경찰의 무인단속 장비 운용과 관련, 경기도와 국가간 재정부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인단속장기 유지관리는 경기도가 하면서도, 과태료 수입은 정부가 독점하는 구조 개선이 필요다는 목소리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비 감액에 따른 단속 공백 우려와 국가·지방 간 재정부담 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무인단속장비 유지보수비 등 운영예산을 75억 1610만 원에서 56억 2988만 원으로 18억 8623만 원 감액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이날 “당장 장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면서 신호·과속 위반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비는 계속 투입되는데 관련 세입은 경기도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가와 지방 간 재정책임의 원칙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설치된 장비의 정기검사와 유지보수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되, 장기적으로는 무인단속장비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방이 계속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중앙정부와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국가와 지방의 권한과 재정책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민 안전에 꼭 필요한 예산은 지키되, 관행적으로 지방재정이 부담해 온 구조는 이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찬 도의원이 무인단속장비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