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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명절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

물가안정 특별대책기 간 …전통시장·음식점·숙박업소 집중점검

 

용인신문 | “메뉴판에는 2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계산할 때 3만 원을 달라고 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과 관광지, 지역축제 등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이른바 ‘바가지요금’도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전국 음식점과 숙박업소,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위반과 부당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추석 성수품은 물론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중심으로 가격을 제대로 표시했는지, 표시된 가격과 실제 받은 가격이 다른지 등을 살핀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얼마나 비싸야 바가지냐’는 것이다.

 

단순히 다른 가게보다 음식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인이 가격을 정할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비자가 가격을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실제 표시된 가격과 다른 금액을 받는 경우다.

 

예를 들어 음식점 메뉴판에 한 접시 2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결제할 때 별다른 설명 없이 3만 원을 요구하거나, 가격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채 주문을 받은 뒤 예상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축제나 관광지에서 음식의 양이나 구성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논란이 반복되면서 정부도 단순한 ‘비싼 가격’보다 가격표시 여부와 표시가격 준수 여부, 부당한 요금 징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바가지 당했다면 ‘지역번호+120’

실제로 바가지요금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가장 간단한 신고 방법은 전화다.

 

정부가 운영하는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는 ‘지역번호+120’과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이다. 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전화뿐 아니라 QR코드 등을 활용한 신고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02-120, 경기도 지역이라면 031-120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지역 민원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관광지나 여행 중 발생한 문제라면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는 접수된 바가지요금 신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가격표시제 위반이나 부당한 가격 징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권고를 비롯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 영수증·메뉴판 사진 남겨둬야

다만 신고만 했다고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환불이나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가격이 표시됐는지, 소비자에게 가격이 사전에 안내됐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바가지요금이 의심될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카드결제 내역을 보관하고, 가능하면 메뉴판이나 가격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메뉴판에는 ‘모둠전 2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실제 결제금액이 3만 원이었다면 메뉴판 사진과 영수증이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된다.

 

가격표 자체가 없었던 경우에도 매장이나 판매대 모습을 촬영해두면 현장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노점이나 축제 임시매장은 행사가 끝나면 판매자가 철수하는 경우가 있어 상호와 판매장소, 구입시간까지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 전통시장 + 음식·숙박업 등 전방위 단속

이번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추석 수요가 몰리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별로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국·과장급 공무원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추석 성수품 가격도 조사해 지방정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추석 바가지요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신고 이후 처리 속도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축제나 여행이 끝난 뒤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가 ‘24시간 이내 현장조사 착수’를 원칙으로 내세운 것도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추석 시장이나 관광지에서 “생각보다 너무 비싼데”라는 느낌만으로 끝내기보다 가격표와 실제 결제금액이 다른지 먼저 확인하고, 명백한 가격표시 위반이나 부당요금이 의심된다면 영수증과 사진을 확보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