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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병원비 거짓청구 딱 걸렸다…병·의원·약국 58곳 이름 공개

진료 안 했는데 한 것처럼, 비급여 받고 건강보험에 또 청구…복지부 명단 공표
병원 2곳·의원 36곳·치과의원 10곳·한의원 8곳·약국 2곳
기관명·주소·대표자·위반행위까지 공개…6개월간 누구나 확인 가능

 

용인신문 |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받고 건강보험에도 다시 비용을 청구했다. 실제보다 검사나 처치를 더 많이 한 것처럼 부풀린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을 ‘눈먼 돈’처럼 빼내려다 적발된 병·의원과 약국의 이름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가 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표 대상은 모두 58곳으로 병원 2곳, 의원 36곳,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약국 2곳이다.

 

안 갔는데 진료했다?…비급여 받고 건보에 또 청구

공개된 위반 내용을 보면 수법도 다양하다. 가장 쉽게 말하면 ‘하지 않은 진료를 했다고 청구하거나, 실제보다 더 많이 진료한 것처럼 청구한 것’이다.

 

실제 공개 명단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청구한 ‘내원일수 거짓청구’가 여러 건 포함됐다.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받은 뒤 같은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다시 청구한 ‘이중청구’ 사례도 확인됐다.

 

검사료나 처치료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방사선 영상진단료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기관도 있었다. 한 의원은 ‘처치료 등 거짓청구’와 ‘방사선 일반영상진단료 등 증량청구’로 업무정지 162일 처분을 받았고, 또 다른 의원은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해 업무정지 99일 처분을 받았다. 한의원 가운데서는 내원일수와 한방 검사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고 비급여 진료비까지 이중청구한 사례도 공개됐다.

 

‘부당청구’라고 모두 이름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 잘못이 적발됐다고 해서 모든 병원과 약국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명단공표 대상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고,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다. 최종 공표 여부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즉 단순 착오나 청구 과정의 실수까지 무조건 이름을 공개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거짓청구 행위에 대해 적용하는 제재다.

 

병원 이름부터 대표자·주소·처분까지 공개

공표 수위도 상당히 높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행정처분 내용 등이 함께 공개된다.

 

명단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6개월 동안 게시된다.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다니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이 포함됐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상적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대다수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진료받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만들고, 한 번 받은 진료비를 건강보험에 다시 청구하면 결국 그 돈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빠져나간다. ‘조금 부풀린 병원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이유다.

 

이번에 공개된 58개 요양기관의 기관명과 주소, 위반 내용,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일 공개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