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온누리상품권이 18년 만에 확 바뀐다. 지금까지는 상품권을 살 때 할인받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어디에서 쓰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전통시장에서 쓰면 최대 10%, 지방 골목상권에서 쓰면 최대 8%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2009년 온누리상품권 도입 이후 18년 만의 제도 개편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비자의 발길을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더 강하게 끌어들이는 데 있다.
전통시장서 쓰면 5% 할인+5% 환급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할인 방식이다.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어디에서 사용하든 구매할 때 7%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개편 이후에는 구매할 때 할인율을 5%로 낮추는 대신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해준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구매할 때 5%를 할인받고 사용한 뒤 다시 5%를 환급받아 총 10%의 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5% 구매 할인에 3% 환급을 더해 총 8%의 혜택을 준다. 반면 수도권 골목상권에서는 구매 할인 5%만 적용하고 별도의 소비 환급은 하지 않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차등환급 방안을 2027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예를 들어 10만원어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에서 모두 사용한다면 구매 단계에서 5000원 할인 효과를 보고, 사용 뒤 5000원을 추가로 돌려받는 구조다. 같은 돈이라도 전통시장과 지방에서 쓸수록 혜택이 커지는 셈이다.
지방 골목상권 문턱도 낮춘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방식도 손본다. 현재는 일정 면적 안에 소상공인 점포가 얼마나 밀집해 있는지를 기준으로 지정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구는 점포 30개 이상, 중간 수준은 20개 이상, 낮은 지역은 15개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다. 시장 반경 1㎞와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도 지방 상권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신 온누리상품권의 취지와 맞지 않는 대형·전문업종에 대한 관리는 강화한다. 현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의원과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가맹을 제한하고 있다. 약국은 전통시장과 상권의 고객 유입 효과를 고려해 가맹을 허용한다. 앞으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점 등록과 갱신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누리 들고 지방여행 가면 관광지·숙박 할인까지
온누리상품권은 ‘시장 장보기 상품권’에서 ‘지역여행 상품권’으로도 영역을 넓힌다.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상품권 자체의 할인·환급뿐 아니라 지역 관광지 입장권, 숙박권, 지역 쇼핑몰 할인쿠폰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인근 관광지, 골목상권을 하나의 여행코스로 묶은 상품도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은 별도로 환전하거나 국내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전통시장에서 QR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도 구축한다.
사용 편의성도 높인다.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지도 앱에서 주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쉽게 찾도록 하고, 상생배달앱 할인쿠폰과 전통시장 소비촉진 행사도 연계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8년 만에 바뀌는 온누리상품권의 방향은 분명하다. 상품권을 단순히 싸게 판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과 지방에서 쓰면 더 돌려주는 상품권’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상품권을 얼마에 샀느냐 못지않게 ‘어디에서 쓰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생겼다.
※ 2026년 10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지방상권 중점으로 18년 만에 개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편안 가운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지방 소비 차등환급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한 방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