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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용인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권 확보위해 운영 조정

예약방식과 이용범위 확대 등 14일 운영방법 조정 시행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용인시가 운영 중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예약방식과 운영방법이 14일부터 변경된다.

시는 2년간 특별교통수단 운영과정에서 콜 예약방식, 이용요금, 운행범위에 대해 불편사안을 접수해 개선한다.

개선내용으로는 현재 24시간 전에 이용하던 방식을 예정 없이 이동을 원하는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의 50%는 예약으로, 나머지 50%는 즉시콜로 운영한다.

아울러 이용요금은 현재 10km이내 1000원, 추가 1km당 100원으로 운영됐던 것을 시내버스요금을 적용해 10km이내는 1200원, 추가 5km당 100원으로 조정운영한다.

또한 용인시외 지역은 병원진료 및 재활치료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운행범위를 폐지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까지 이용지역을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방법 조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한단계 높여 이동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전화(1588-6585)로 즉시 및 예약 신청으로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