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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긴급진단―노인요양원·의원 '블랙아웃 속수무책'

도사린 '정전대란' 시한폭탄

지난 여름 대한민국은 나날이 높아지는 기온만큼이나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았다.
특히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 되는 등 원전 6기에 대한 가동이 중단되며 대정전(블랙아웃)사태에 대한 우려는 겨울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다가오는 동절기 역시 전력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전사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은 지난 2011년 9월과 같은 정전사태가 재차 발생할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전사태 당시 다행히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설치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로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UPS시스템 설치가 의무가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노인요양원, 금융기관은 재차 정전사태가 닥친다면 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편집자주)

   
1. 병원은 의무설치로 대책마련, 설치의무 없는 의원들은 무방비 상태

정전이 일어날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곳이다.

이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자가발전시설을 갖추는 한편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UPS(무정전 전원 공급장치)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 정전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UPS시스템에 대한 법적의무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정전사태가 일어날 경우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34조에 따르면 30명 이상의 입원환자를 수용하는 경우 병원 및 요양병원, 29명 이하의 입원환자를 수용하는 의료기관은 의원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30명 이상의 병원급에는 정전으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비해 자가발전시설과 UPS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의무로 적시됐지만, 의원급은 이같은 시스템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결국 정전이 일어날 경우 UPS시스템이 미설치된 의원의 경우 의료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간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의원급도 정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원급으로 분류된 성형외과와 입원실을 구축한 의원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칠 경우 자칫하면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내 의료기관은 총 445곳으로 이중 35 곳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가 의원급으로 UPS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각 구의 보건소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된 시설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같은 시스템이 없으면 허가가 될 수 없지만 의원급 기관은 자율적으로 하고 이를 설치하고 있다”며“법 개정을 통해 의원급 기관에도 의무설치를 규정하지 않는한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규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갑작스런 정전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2. 노인요양원과 중증장애인보호 기관 역시 정전 대책 없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원과 중증장애인보호 기관 등에 대해서도 정전상황에 대한 비상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노인요양원은 치료목적이 아닌 요양을 위한 시설이지만 중증질환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장치는 마련하고 있는만큼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내 신고된 노인요양원은 21곳이지만 정전에 대비한 자가발전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미흡한 상황이다.

요양원 업계 측은 치료기관이 아니며, 긴급후송을 할 수 있는 전문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비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전사태가 일어날 경우 후송 및 응급치료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 뿐만 아니라 장애인보호시설에서도 정전사태가 일어날 경우 이동수단인 엘리베이터 등이 미작동으로 인해 긴급후송 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요양원의 경우 의료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에 의거, 전문의 또는 전문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한다고 적시됐을 뿐 정전사태로 인한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다.


   
▲ 갑작스런 정전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3. 은행 및 공공기관도 정전에 대해 대비해야

지난 2011년 정전사태 당시 금융권은 많은 혼란을 겪었다. 외부 ATM기계가 마비되는가 하면 마감업무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를 보였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정전 및 단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도입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대형 시중은행은 각 영업점에 UPS시스템을 구축하는가 하면 자가발전장치를 구축했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금융권은 정전사태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이들 금융사들은 발전기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이동식 발전기를 통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4. 법적인 테두리에 의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UPS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요양원측은 법적 의무 여부와 함께 높은비용과 관리상 어려움을 이유로 설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과 같이 ‘의료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UPS시스템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더욱이 노인요양원의 경우 ‘의료법’이 아닌‘노인복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 기관들의 정전에 대한 의무규정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료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료기기를 이용한 의료시술을 하는 만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정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력수급에 대한 문제가 높아지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의원과 요양원에도 정전대책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