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사기범에게 대포통장을 팔아넘겨 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권모(26)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서민들에게 통장을 20만원에 사들여 대출사기범에게 80만원에 파는 등 약 600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권씨는 통장모집이 어렵자 지인들을 동원해 통장을 넘겼으며, 권씨가 넘긴 대포통장으로 인해 7000만원 상당의 대출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권씨로부터 통장을 받아간 대출사기범과 권씨에게 통장을 넘겨준 대부업자들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