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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양지 제일2리 주민 평화로운 마을에…

물류창고 놓고 성난 민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2리에 물류창고 사업이 승인되면서 인근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5일 용인시와 제일2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삼양엘엔디가 처인구 제일리 산 48-1번지 일대에 물류창고 설립에 대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시는 양지면 제일리 산 48-1번지 일대 연면적 9만8519㎡,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물류창고 건축을 허가했다.

그러나 물류창고 건축허가 소식에 제일2리 주민들은 일조권과 급격하게 차량통행이 늘어나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마을입구로 진입하는 제일초등학교 사거리에서 U턴후 구 42번 국도를 이용해 창고설립 부지에 트럭들이 드나들 경우 극심한 차량정체와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 42번 국도에 인접한 A사는 공장출입구 바로 앞으로 화물트럭이 다닐 경우 차량 진출입과 공사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창고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일2리 냉동창고주민대책 위원회 김명일 위원장은 “60m 높이의 창고가 들어설 경우 농업위주의 마을이 일조권과 냉동창고 냉매가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구 42번 국도를 일방통행으로 변경까지 해주면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라는 인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법적인 문제 없이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이지만 보상문제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며 “일방통행 지정은 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창고 입구 변경 문제로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