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용인시와 제일2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삼양엘엔디가 처인구 제일리 산 48-1번지 일대에 물류창고 설립에 대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시는 양지면 제일리 산 48-1번지 일대 연면적 9만8519㎡,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물류창고 건축을 허가했다.
그러나 물류창고 건축허가 소식에 제일2리 주민들은 일조권과 급격하게 차량통행이 늘어나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마을입구로 진입하는 제일초등학교 사거리에서 U턴후 구 42번 국도를 이용해 창고설립 부지에 트럭들이 드나들 경우 극심한 차량정체와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 42번 국도에 인접한 A사는 공장출입구 바로 앞으로 화물트럭이 다닐 경우 차량 진출입과 공사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창고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법적인 문제 없이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이지만 보상문제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며 “일방통행 지정은 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창고 입구 변경 문제로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