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보고회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와 실적, 체납사유 및 유형에 대한 징수대책 등이 논의됐다.
처인구는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예금 압류 등 공매처분을 통해 1818건에 대한 10억1천여만원을 징수했다.
나아가 조기 독촉고지로 압류시점 단축, 채권 압류 추심강화 등의 반안을 마련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조치를 강화하고 남은 체납액 정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